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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해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기부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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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