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해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기부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의2 신설).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