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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상의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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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