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제1호 및 제2호).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