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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주택관리 근로자”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은 주택관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에게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실상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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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