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구타,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에 대한 치료 등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여 그 피해와 기본권 침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영생활에서 사적 제재나 성폭력 행위 등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 또는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보직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군 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