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다만, 위 기간은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함. 한편,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부녀로 하여금 낙태를 하게한 때에는 낙태와 같은 형에 처함(안 제269조제4항 신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조화로운 보호를 위하여 의사의 낙태에 대하여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함(안 제27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해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