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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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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