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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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납세신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출입 행위에는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에 대한 벌칙이, 이를 수단으로 하는 밀수입 등의 벌칙과 조세범처벌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처벌효과가 낮음. 따라서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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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