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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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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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