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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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고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감면율을 상향시켜 자경농민의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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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