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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거침입의 죄의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근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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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