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거침입의 죄의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근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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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