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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정의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효과가 미흡하거나 아무런 위하력을 갖지 못함.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이에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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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