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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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공무원 직무범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지 못함. 무엇보다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이하 “전관예우”라 함)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공정치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왜곡 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법왜곡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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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