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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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 이미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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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