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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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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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