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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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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