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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독일과 같이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반인륜 전쟁범죄가 남긴 폐해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반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식민통치 등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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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