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진술 강요와 증거를 조작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예가 다수 있음. 이는 국가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의 혼란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위험성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