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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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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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