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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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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