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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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토균형개발을 기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역의 경우, 인구는 증가하나 재정이 취약하여 수도권에 비해 적절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이 부진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등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적절한 물류와 인구이동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각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의 몇 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기에, 해당 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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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