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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ㆍ분석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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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