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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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ㆍ분석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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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