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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시ㆍ광역시 외에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 50만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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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