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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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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