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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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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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