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3항).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