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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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국가 공휴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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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