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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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및 제59조제1호후단 및 각 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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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