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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및 제59조제1호후단 및 각 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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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