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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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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