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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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확정함. 이후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방사성 물질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국 어업인등이 타격받게 될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등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신속하고 적절한 복원을 실시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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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