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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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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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