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