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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광역교통법(법률 제7386호) 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함. 이러한 인용조문의 오류는 현행법 제정안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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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