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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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적용지역의 단위가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인력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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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