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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적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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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