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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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적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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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