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24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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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18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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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