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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5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기여를 해야 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의 대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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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