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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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소한 이전지역인재의 범위로 인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밖의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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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