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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해 줄 핵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 15.7%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이 93%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하여 해당 계획과 실적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5제2항·제3항, 제4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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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