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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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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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