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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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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