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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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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