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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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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