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별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현직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징계 절차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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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