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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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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