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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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