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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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거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등 두 가지 사례만을 전제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10년이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법관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로 퇴직하게 됨. 한편 「국회법」 제134조제2항은 임명권자는 탄핵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으로 볼 수 없음. 이로 인해 법관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임기 만료로 퇴직할 경우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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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