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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달리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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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