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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사의 판매대리점이 악의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에게 불필요한 휴대폰이나 통신서비스를 중복하여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가입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외에 중복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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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