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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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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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