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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46.7%가 쇠퇴지역에 속하는 등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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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