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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되어 200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23회의 개정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조의2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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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