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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9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청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의 공청회 규정에 기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행정청에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공청회의 실시가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졌음. 또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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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