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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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구인인 가해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참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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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